"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접수번호 20170728003098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조의2 규정에 따르면 경사도 산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비고 제2호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4. 구체적으로 절차인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수치지형도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산림청(산지정책과), 공공측량심사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공간 정보제도과)등 해당 법률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설계획과(02-2133-8418)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구하 생태환경계획팀장 代석은주 시설계획과장 08/03 代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96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9 / / 대시민공개
12861136
20211012225432
본청
시설계획과-9663
D000003094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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