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우대용교통카드 신규발급시 대리발급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우대용교통카드 신규발급시 대리발급 안녕하세요. 우리시 대중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지하철 운송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우대용 교통카드 신규발급시 대리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발급시 본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본인 확인 및 자필서명 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우대용교통카드 발급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외에 25개구 어느 동주민센터를 가셔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님 께서 제안해 주신 대리발급에 대하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순영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8/03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6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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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대용교통카드 신규발급시 대리발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666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순영 관리번호 D00000309590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