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문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별지 제13호)에 의거 해외체류자는(내국인이 일시적인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접수시 위임자가 출국상태이면)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시며,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1/1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6)
14426882
20210926015546
본청
자치행정과-1036
D000003259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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