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문의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문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위임장(별지 제13호)에 의거 해외체류자는(내국인이 일시적인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위임장 접수시 위임자가 출국상태이면)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시며,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1/12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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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36 생산일자 2018-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32598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