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환기구 설치 관련 공원점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승인 요청 1.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강북구청 푸른도시과-19185호(2016.11.11) 및 우이(기술)제2017-828호(2017.7.31)와 관입니다. 2. [우이-신설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1공구)]와 관련하여 환기구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점용 변경허가 승인(기간연장)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허가 변경(기간연장) 신청 내용 구분 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허가기간 비고 도시공원 점용 0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윤대희 경전철1과장 김형섭 도시철도사업부장 전결 08/03 박동룡 협조자 주무관 위성환 시행 도시철도사업부-83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도시철도사업부 / WWW.seoul.go.kr 전화 02-772-7181 /전송 02-772-7305 / cals97@seoul.go.kr / 부분공개(5 7)
12859420
202110122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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