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도 신림119안전센터“급식조리사” 근로계약 체결 보고 1. 관련근거 가. 본부 소방행정과-8422(2015.4.2.) 『소방서 식당근로자 관련 대책회의 결과보고』 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2016.8.5.) 『2017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2. 우리 119안전센터 식당근로자 근로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기에 보고하오니, 전 직원은 참고하시고 식당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로계약기간 : (12개월) 나. 계약서 체결사항 1) 사업주(대표자) : 신림119안전센터장 2) 근 로 자 : 3) 재계약체결시기 : 기간 만료시(센터장 전‧출입 경우 계약승계) 다. 주요 근로계약서 내용 1) 최저임금제 보장() 2) 근로시간, 급여, 휴가, 상여금 등 3) 4대 보험가입() 붙 임 근로계약서(사본) 1부. 끝. 담당자 최창진 진압2팀장 전관석 센터장 08/02 최규전 협조자 시행 신림119안전센터-4398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5층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ccj1326@seoul.go.kr / 부분공개(6)
12847515
20210927064411
본청
신림119안전센터-4398
D000003093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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