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 실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454(2022.1.21.)호와 관련입니다. - 식품위생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13조 2.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한 위생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서 지원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및 영양사 위생교육 실시 알림 1부. 2. 2022년 조리사·영양사 위생교육 계획 승인(기관통보용)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1/2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부분공개(5)
25253359
20220125054507
본청
식품정책과-2012
D000004459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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