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대상 업체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조사 점검표 제출 1.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등록요건 등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붙임과 같이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를 발송하오니 기일 내 제출하여 자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점검표 제출기간 : 2017. 8. 10. ~ 9. 10. 다. 제출방법 : 서울시청 토지관리과(팩스(02-768-8920) 또는 우편 등)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2층(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라. 제출사항 : 붙임 점검표(작성 예시 사항 참조) 마. 구별 담당자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 담당자 허은정(2133-4685)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송파구, 강동구 : 담당자 홍성훈(2133-4684) 바. 유의사항 - 본 실태조사는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자체 점검표 1부. 2)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대상업체 내역 1부.(붙임 생략).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은정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8/01 代박희영 협조자 주무관 홍성훈 시행 토지관리과-157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서소문동, 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768-8920 / / 대시민공개
12847434
20211012225338
본청
토지관리과-15709
D00000309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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