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주)삼림엔지니어링 (경유) 제목 정밀점검 실시결과(시정)에 대한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5549호 (2017.07.27.)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귀 사에서 실시한 정밀점검에 대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4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시정”으로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8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내용 시 설 물 명 용 역 기 간 평 가 결 과 속골고가교 2010.05.07.∼2010.09.13 지적내용에 대한 시정기간 : 평가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 3.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제13조(안전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FMS에 행정처분“시정명령”을 2017.08.02.에 입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조성주 시설안전팀장 박종윤 시설안전과장 08/02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19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12838350
20210927065745
본청
시설안전과-11280
D000003093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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