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구성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에 해당하며 특히, 장애인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이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의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을 50퍼센트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2017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시) 및 2017년 제Ⅲ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그리고 서울시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재가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외의 장애인) 모집 관련 내용은 서울시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시설이므로 서울시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서울시정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끝. 주무관 백영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1 백일헌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29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722 / back8216@seoul.go.kr / 부분공개(6)
12834852
202110122253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2986
D00000309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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