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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2017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799 결재일자 2017.7.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수진 장혜경 김대호 박대우 07/28 代박대우 협 조 외국인투자기업 2017년 추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2017. 7. 외국인투자기업 2017 추가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16년도에 신규고용을 창출한 외투기업에 보조금 지원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8조, 제10조 □ 대상기간 : 2016.1.1.~12.31 □ 지원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 서울시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서울의 고용창출 효과와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서울시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 지원예산 : 172백만원 □ 지원금액 ○ 1기업당 4억원 이내(고용보조금 2억원 이내 +교육훈련보조금 2억원 이내) ○ ’16년 신규고용 10인 초과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최대 6개월분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구분 계 2014 2015 2016 지원기업(개) 고용인원(명) 지원금액(백만원) ※ ’05 ~ ’16년 실적 : 52개 기업 / 1,808명(고용·교육훈련) / 4,243백만원 □ 지원요건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증액투자 후 5년 이내인 기업 ○ 2016년 신규고용으로 증가한 상시고용인원 증가분이 2015년 대비 10명을 초과한 기업. 단, 2016년 신설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내국인을 대상으로 함 <상시 고용인원> ■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원(단, 1년 미만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②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③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 신청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율 제외 ○ 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2016년도 신규 고용하여「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기업 □ 지원기업 이행사항 ○ 보조금의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계좌 별도관리 및 인건비 성격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 ○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16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 100분의 30이상 유지 ○ 위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사업장을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해당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환수 ※ 보조금 수령기업 이행사항 점검(신청년도 기준 1년마다 실시) Ⅱ 보조금 지원 계획 □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지원 공고 및 홍보 보조금 신청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현장실사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市) (기업 → 市) (市) (市) 정산결과 점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市) (기업→ 市) (市 →기업) (市) □ 보조금 지원 홍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 게재, 보도자료 배포 ○ 신청안내문 팩스·이메일 전송, 우편발송 - 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서 5년 이내 등록기업 중 신성장동력산업 투자기업 - 주한외국상공회의소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7. 8. 3. ~ 8. 31. ○ 접 수 처 : 투자유치과(투자유치2팀) ○ 접수방법: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또는 E-mail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별도 방침수립 시행> ○ 근거규정 :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지원심의 : ’17. 9월 중(예정) ○ 심의방법 : 심의위원 토론 및 지원기준 충족여부 확인 ○ 심의내용 : 지원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위원회구성(비상설) : 10명 이내 - 위 원 장 : 위원중 호선 - 외부위원 :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 내부위원 :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Ⅲ 추진일정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7.8.3. ~ 8.31.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실사 : ’17. 9월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 ’17. 9월 중 ○ 보조금 지급 : ’17. 10월 중 붙임 :1. 보조금 지원 공고문(안) 1부. 2.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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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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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안내문(발송용국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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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조금 지원현황('05~'17상반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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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 2017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799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관리번호 D0000030899645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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