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안내문 우편발송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4592(2020.2.28.)호“2020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계획” 나. 市 예방과-3228(2020.2.6.)호“농산어촌 거주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 알림” 다. 예방과-7624(2020.4.16.)호“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우편발송 계획” 2. 화재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 사업장 근로자의 거주시설 및 거주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안내문 우편발송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나. 방 법: 우편발송(우체국 e-그린 전자우편 발송) 다. 발송일자: 2020. 4. 16.(목) 바. 안내문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안내 붙임 1. 우편발송 대상 1부 2. e-그린 우편 영수증 1부. 끝. 담당자 김창수 예방팀장 이승재 예방과장 04/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7897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전송 02)2637-3119 / / 부분공개(6)
20214492
20210928215240
본청
예방과-7897
D000003979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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