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관련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관련 질의 1. 관련입니다. 2. 현재 도시락을 제조·가공하여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특정 장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로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하여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00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소는 도시락을 제조·가공하여 집단급식소를 포함한 특정 장소에 배달 납품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출장부페(조리) 형태 영업의 업종 관리 지침」에 따라 현재의 식품제조가공업 폐업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고자 00구에 문의함 ◇ 나. 질의 요지 및 대립되는 견해 [ 질의 1 ] 도시락 등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일반음식점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도시락 등을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갑 설 - 「출장부페(조리) 형태 영업의 업종 관리 지침」에서 요객 요청에 따라 밥, 국, 반찬을 영업장내 조리후 ①제공하여 배식 또는 자율 취식, ②도시락 등 특정용기에 담아 배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출장뷔페(조리) 영업으로 보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일반음식점에서 도시락 등을 배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조리한 도시락 등을 배달·판매하는 장소가 집단급식소라 하더라도 일반음식점에서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을 설 - 영업소 내 조리식품을 인근 기업체·행사장 등에 배달하여 제공하는 형태는 일반음식점 혹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가능하나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관련 운영지침’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몇가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일반음식점은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일반음식점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에 도시락 등을 배달·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병 설 - 식품안전정책과-4524(2017.07.13.)호 ‘업무 처리 안내’의 질의·검토결과 내용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기본적인 영업행위(영업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장례식장(일반음식점)에 떡 등을 배달 판매하거나(제품 그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가공·조리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도록 배달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기본적인 영업 행위를 하면서 도시락 등을 제조하여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질의 2 ]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에서 도시락 등을 상시적으로 납품받아 급식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 설 -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써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비록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서 직접적인 조리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고 인허가 된 업소에서 도시락 등 완제품을 납품 받아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해당 시설내에서 집단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짐에 따라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와 식품위생상의 위해 예방, 그리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의무가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 있음 - 따라서 인허가 업소의 완제품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을 설 -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원 등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도시락 등을 상시적으로 납품받아 급식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해당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와 식품위생상의 위해예방 등은 도시락 등을 납품한 인허가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써 - 비록 집단급식소 범위에 해당되는 학원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급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리시설 등 급식시설이 없으며, 인허가 업체를 통해 도시락 등을 납품받아 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호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8/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6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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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출장뷔페(조리) 형태) 영업 신고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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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출장뷔페(조리) 형태 영업의 업종 관리 지침(지자체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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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관련 질의답변모음(출장뷔페(조리)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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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_업무처리안내(즉석판매제조가공업판매가능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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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_법령해석례_15-08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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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_불량급식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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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_베스트푸드키드_현황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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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660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호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0931014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