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탁급식영업 신고수리 관련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1822(’17.02.22.)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탁급식영업 신고수리와 관련 해석 혼란으로 질의 사례가 많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 사례가 통보 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제8호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은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동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 전에 집단급식소와의 계약체결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업자는 필수시설(사무소, 운반시설, 식재료 처리시설 등) 완비 후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갖춰 영업신고 나. 상기 가. 규정의 위탁급식영업의 정의는 영업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집단급식소와의 계약 체결이 위탁급식영업 신고의 선행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문사본(식약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전결 02/2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5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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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4353
본청
식품안전과-5614
D000002914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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