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에 대한 해석 요청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에 대한 해석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에 대해「지방회계법 시행령」제16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중략)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는“(중략)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자금형편성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 근거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예측하여 2017년도 본예산 편성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미리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따라서, 결산결과 발생될 잉여금을 예측하여 다음연도 세입예산 편성시 미리 이입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계속적인 이견이 제기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서의견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는“(중략)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직전회계연도 결산이 진행되는 매년 5월 ~ 6월전이라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전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예측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미리 이입한 사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의“회계연도 시작 후”를 적용하지 않고 잘못 해석한 사례로 사료됩니다. 뿐만아니라,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지라도,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아 발생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차년도 수입을 당겨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당겨사용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7조 제2항은 이미 2014년 5월 28일부로 삭제된 바, 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아 발생하지도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본 내용에 대해 2018년 예산(안) 검토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지방의회의 예산심사가 보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6조, 제17조).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임준혁 전문위원 08/01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591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5-1281 /전송 3705-1487 / limjh94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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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제17조에 대한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1591 생산일자 2017-08-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3705-1281) 관리번호 D0000030928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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