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2차 노숙인 등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운영기관별 신청서류 검토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816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진산 배기선 윤순용 07/25 엄의식 협 조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2017년 2차 노숙인 등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운영기관별 신청서류 검토 2017. 7월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제6호 (붙임문서만 비공개) 2017년 2차 노숙인 등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운영기관별 신청서류 검토 2017년 2차분 노숙인시설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신청에 대해 타당성 및 지원금액 등을 검토하여 융자지원하고자 함 1 임차보증금 지원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자활계정)제2항제2호 ○ 2016년 제2차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자활지원과-14022, ’16. 11. 4) ○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융자계획 (자활지원과-1057, ’17. 1. 20) 󰏚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입주 매입임대주택 운영시설(법인) ○ 지원내용 : 월 임대료 전환상한액(60%) 중 50% 지원 (10% 입주자 부담) ○ 대출조건 : 6년 기한 연이율 2% (만기 도래시 재계약 여부 심사) ○ 지원방법 : 운영시설(법인) 융자금 신청을 받아 처리 - 주거급여 우선 신청, 비수급자이거나 월임대료가 주거급여(서울시 1인가구 기준 월 20만원) 상한금액에 대한 전환보증금 지원 ○ 사용재원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 기대효과 : 보증금 증액을 통한 월 임대료 저감, 입주자 자활효과 강화 ◆ 지원개념 : 보증금-월 임대료 상호전환제도 활용, 보증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한 월세 부담 경감 2 신청현황 󰏚 시설별 신청현황 ○ 신청접수 현황 : 7개 시설 54호, 1,052,142천원 연번 신청시설(법인) 대상주택 (호) 융자신청액 (천원) 저감 월임대료 (원) 비 고 1 길가온혜명 ((사)길가온복지회) 2 84,000 420,000 2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 36,000 180,000 3 아침을여는집 ((사)나눔과미래) 10 206,000 1,030,000 4 열린여성센터 ((사)열린복지) 2 44,040 228,400 5 영등포쪽방상담소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10 138,000 690,000 6 햇살보금자리 ((사)영등포산업선교회) 20 410,102 2,050,510 7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재)대한조계종유지재단) 8 134,000 670,000 계 54 1,052,142 5,268,910 ○ 2017. 상반기 지원현황 : 11개시설 117호 2,274,868천원 지원 ※ 남대문쪽방상담소 8호 98,923천원, 법인 내부사정으로 7월말 지원예정 3 지원여부 검토 󰏚 지원대상 적정 여부 ○ 융자지원 대상 적정성 :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임대주택으로 모두 적정 - 노숙인시설 6개소 44호 : 노숙인 입주대상으로 모두 적정 · 자활시설 4개소 : 길가온혜명(2호), 아침을여는집(10호), 열린여성센터(2호), 영등포보현의집(8호) · 재활시설 1개소 : 비전트레닝센터(2호) · 일시보호시설 1개소 : 햇살보금자리(20호) - 쪽방상담소 1개소 : 영등포쪽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10호, 쪽방주민 입주 주택으로 모두 적정 ○ 대상주택 적정성 : 민간주택은 없으며, LH 53호, SH 1호 모두 적정 ※ SH 1호 : 열린여성센터에서 정신질환여성 대상 지원주택 용도로 운영 ○ 시설별 신청내역 검토 - 검토후 조정내역 : 1,052,142천원 → 1,053,040천원(금액만 조정) - 금액조정현황 : 햇살보금자리 20호 금액 일부 조정 · 조정사항 : 20호 410,102천원 → 20호 411,000천원 · 조정사유 : LH공사에서 보증금 전환시 1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사항 반영,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연번 신청시설(법인) 대상주택 (호) 조정금액 (천원) 저감 월 임대료(원) 실 저감액(원) (이자 2% 반영) 1 길가온혜명 ((사)길가온복지회) 2 84,000 420,000 280,010 2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사복)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2 36,000 180,000 120,010 3 아침을여는집 ((사)나눔과미래) 10 206,000 1,030,000 686,700 4 열린여성센터 ((사)열린복지) 2 44,040 228,400 155,000 5 영등포쪽방상담소 ((사)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 10 138,000 690,000 460,050 6 햇살보금자리 ((사)영등포산업선교회) 20 411,000 2,055,000 1,370,070 7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재)대한조계종유지재단) 8 134,000 670,000 446,700 계 54 1,053,040 5,273,400 3,518,540 󰏚 채권확보 가능여부 ○ 채권 양도양수계약(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체결 가능 - 신청 주택 54호 모두 市-지원시설간 채권 양도양수 계약 체결 가능 - 계약 체결 후 LH공사 및 SH공사 권역별 센터 내용증명서 송부처리 ○ 체결시점 : 지원결정, 융자금 입금 후 14일 이내 계약 체결, 내용증명서 송부 ※ 융자금 입금 후 LH·SH공사-지원시설간 계약서 변경, 변경된 계약서 반영하여 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4 지원조건 및 절차 󰏚 융자금 지원조건 ○ 지원기한 : 6년 기한, 만기 도래시 재계약 심의 ○ 융자금 지급 : 주택공급기관 전용계좌로 입금, 시-지원시설간 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주택공급자에 내용증명서 송부) - 지원절차 : 市(자활지원과)에서 LH·SH공사 전용계좌 직접 입금 - 채권양식 : 내용증명서(서식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서식2) ○ 융자금 반납 : 계약종료 또는 중도 해지시 市에 반납 󰏚 이자납부 관리 ○ 납부방법 : 시설별 이자 연 2% 분기 일괄납부 ※ 분기내 과오납시 다음분기에 추가 또는 감하여 이자납부 ○ 납부안내 : 지원시설(법인)에 납부안내 분기별 문자·메일 방송 ○ 납부시기 : 분기별 납부, 매 분기 다음월 10일 이내 ※ 취약계층 지원사업임을 반영, 이자납부 지연 과태료는 미부과하나 상습지연 및 6개월 이상 장기체납시 계약 해지 및 원금 회수 ※ ’17. 7월현재 체납사항 없음 5 행정사항 󰏚 서울시 자활지원과 ○ 신청시설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결정내역 안내 : ’17. 7. 25. ○ 시설별 LH·SH공사 임차보증금 융자금 입금 : ’17. 7. 28. ○ 채권 양도양수계약(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체결 : ’17. 8. 4. ○ 분기별 융자 이자납부 고지서 발송 및 납부관리 : 매분기 - 분기별 융자금 이자납부 안내, 융자금 이자 수입처리 󰏚 지원시설 ○ 검토결과 반영, 입금계좌 포함한 융자금신청서 제출 : ’17. 7. 27. - 입금계좌 : LH·SH공사 전환보증금 입금계좌(시설에서 월임대료 보증금전환신청) - 제출서류 : 검토결과 반영된 보증금 융자신청서 주택별 각 1부(서식 1) ※ 검토결과 기존신청내용과 변경사항 없을시 기존신청서류로 갈음함 ○ 임대차계약서 갱신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시 제출 : ’17. 8. 4. - 선결사항 : 융자금 입금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 갱신(LH·SH 공사) -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직인 날인 및 간인) 4부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탁체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2부, 시설장(변경시)변경 수리 통보문서 사본 1부 ※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는 간인 최소화를 위해 양면인쇄 ○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LH·SH공사 발송 : 체결 후 3일 이내 ○ 월 임대료 체납관리 및 계약 종료시 융자금 상환 󰏚 LH·SH 공사 ○ 임차보증금 융자에 따른 보증금 전환 처리 ○ 내용증명서 접수 후 채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융자금 채권설정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시 서울시 통보 및 융자금 반환 붙임 : 1. 시설별 신청 세부현황 집계표 1부. 2.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서식 1). 3. 내용증명서 1부(서식2). 4. 채권양도양수계약서(서식 3). 끝. 서식 1 임대주택 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서 임대주택 운영기관 시 설 명 법 인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대상주택 공급형태 □ LH 매입임대주택 □ SH 매입임대주택 □ LH공동생활가정 □ SH공동생활가정 주택 소재지 활용용도 □ 공동생활가정 □ 매입임대주택 □ 노숙인시설 주택 최초계약일 최초계약조건 · 보증금 ___________원, 월 임대료 _____________원 현 임차조건 · 보증금 ___________원, 월 임대료 _____________원 입주자현황 입주자 수 명 (시설로 사용할 경우 현원) 입주정원 입주자 (생년월일, 수급여부) · 입주인 1 : · 입주인 2 : · 입주인 3 : · 입주인 4 : 예) 입주인 5 : 홍길동(1, 생계급여 O, 주거급여 O) 융자신청 사항 신청금액 _______________원 월임대료 전환액 월 ________________원 감면 연 상환이자 (융자금 2%) _______________원 취약계층 자활 지원시설에 대한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식 3 내 용 증 명 서 󰏚 일 시 : 2017년 월 일 󰏚 수신자 : SH/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전화번호 - 주 소 : 󰏚 발신자 : ○○○ 시설장 전화번호 위탁체 : - 주 소 : 󰏚 제 목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의 건 수신자와 발신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총 원 중 원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되어 발신자가 지원 받은 보조금으로 해당 임대보증금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어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오니 양수인이 본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 수신자에게 제기할지도 모르는 민, 형사상의 소송에 귀 수신자가 연루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비용이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신자는 본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즉시 양수인의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반환 및 확보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 내용 변동 시 양수인에게 그 내용 통보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금지 - 임대차계약 종료 및 중도 해지 시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단 양수인 동의 시 임차인에게 지급 가능) 붙임 :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1부 발신자 ○○○ 시설장 ○○○ (인) 위탁체 : ○○○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서식 2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서 양수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양도인 ○○○대표자 ○○○ 주소 : 서울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위탁체 : 임대인 SH/LH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양도인과 임대인 ○○공사 서울지역본부장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지급한 임차보증금( 원중 원)은 서울특별시가 양도인에게 지원한 것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양도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는 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양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표시 󰏅 양도 채권(임대차보증금) : 금 원 ○ 계약자 - 임대인 : ○○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임차인 ∙ 운영기관 : ∙ 사업자등록번호 : ∙ 서울시 ○○구 ○○동 번지 (전화번호 : ) ∙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임대주택의 표시 및 임대보증금 ○ 서울시 ○○구 ○○동 번지 호 계약일 : 2017. . . - 공급면적 : ㎡, 임대보증금 : 금 원, 서울시지원 원 제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양도·양수 계약서”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각 서명 날인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채권양도의 통지 의무) 양도인은 본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당일을 포함하여 2일내에 채권(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위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고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제3조(보증책임) ①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위 양도채권이 타인에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으로 양수인이 채권에 관한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②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현재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담보될 채무를 부담 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③ 양도인은 채권 양도일 이후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연채, 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담보해야할 채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④ 양도인은 위 각항을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 (기 타)     ① 이 계약을 입증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나머지는 내용증명 용도로 사용한다. 2017년   월   일 양수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양도인 ○○○ 대표자 ○○○ (인) 위탁체 : (인) 서울시 ○○구 ○○동 번지             대리인 : ○○○ 시설장 ○○○(인) 첨부서류  1. 양도인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양도인의 위탁체 법인인감증명서           3. 양도인의 위탁체 법인등기부등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2부. 5. 시설장변경 수리 통보문서 사본 1부. (시설장 변경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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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차 노숙인 등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운영기관별 신청서류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9816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0846754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보호 > 노숙인주거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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