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4676(2017.7.27.)호 및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14178(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및「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8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질의회신 -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이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제제로 검찰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독립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음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기준을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소년보호법,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추후 행정소송 등의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됨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사건번호로 조회가능)’을 통해 재판 확정 사항을 수시로 체크하여 적시에 행정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함(사건번호가 없는 경우 검찰청 요청 법원 사건번호 확인 의뢰). -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은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하지는 처분이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내부종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붙임 :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31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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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8334 생산일자 2017-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91661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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