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목욕업 행정처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목욕업 행정처분)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65(2017.1.20.)호 및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28574(2016.11.2.)호와 관련입니다. 2. 목욕업 욕조수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위반행위 차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 (2. 목욕장업 라. 1)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1차 개선명령하고 재검사 하였으나 재차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 행정처분 적용 기준 ○ 질의회신 - 1차 개선명령을 받은 후 재검사를 하였으나 부적합 결과가 나온 경우, 이는 재검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므로 개선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미이행(법 제10조 위반)에 해당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Ⅱ. 개별기준(2. 목욕장업 바.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1차 경고(행정처분)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과태료(70만원)를 부과할 수 있음.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25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2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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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목욕업 행정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295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28822160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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