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마곡산업단지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업계획 현장 점검 결과 입주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하오니 2017.8.10.(목)까지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 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7년 8월10일(목) 18:00까지 붙 임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규 입주지원팀장 문홍식 서남권사업과장 07/28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4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청계별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2133-1521 /전송 2133-1015 / grand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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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8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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