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산업단지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마곡산업단지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사업계획 현장 점검 결과 입주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어서 행정처분 사전 통지 하오니 2017.8.10.(목)까지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관련 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42조 제1항 5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나. 의견 제출 기한 : 2017년 8월10일(목) 18:00까지 붙 임 :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정규 입주지원팀장 문홍식 서남권사업과장 07/28 代박희원 협조자 시행 서남권사업과-74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청계별관 프리미어 플레이스 빌딩 4층 / 전화 2133-1521 /전송 2133-1015 / grandp@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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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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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 처분사전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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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7465 생산일자 2017-07-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정규 (2133-1521) 관리번호 D0000030888535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기획 > 마곡산업단지개발및관리 > 마곡산업단지관리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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