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의이용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명의이용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에 따라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시어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청문장소 : 택시정책과 택시면허팀(서소문별관 1동 7층)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2부. 2. 세부내역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03 정한호 협조자 주무관 구영모 시행 택시정책과-5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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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용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861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성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4343571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