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명의이용 및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업체 행정처분 예정 통보 1.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32조(청문의 병합·분리)에 따라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청문일에 출석하시어 의견서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청문장소 : 택시정책과 택시면허팀(서소문별관 1동 7층)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 2부. 2. 세부내역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성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9/03 정한호 협조자 주무관 구영모 시행 택시정책과-5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chang58@seoul.go.kr / 부분공개(6 7)
23641997
20210924134640
본청
택시정책과-5861
D00000434357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