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변경신고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협조 1. 총무과-9015호(2017.7.20.)「서울대공원 6급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와 관련입니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천경찰서에「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접수를 위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귀 부서에 요청 하오니, 2017.8.4.(금)까지 동물복지1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관할서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됨) 가. 부서별 협조사항 1) 총무과 - 동물복지1과장 김영섭 등 8명 재직증명서 각 1부(※붙임 명단 참조). ※발급사유: 관공서(과천경찰서) 제출용 - 서울대공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동물복지2과, 종보전연구실 -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붙임 명단 참조). 나. 아울러 동물복지2과와 종보전연구실에서는 부서에서 보관중인 2014년도에 배부된 곰스프레이를 매월 정기안전교육시 교육실습용으로 소진하시길 바라며, 전량 소진시 동물복지1과로 결과 통보 바랍니다. 붙임: 소지허가 대상자 명단(신규대상자 포함)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수신자 종보전연구실장,동물복지2과장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07/28 김영섭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2957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2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2796418
20210927082228
본청
동물복지1과-2957
D000003089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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