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 관광택시의 부제 예외적용 민원에 대한 회신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외국인 관광택시의 부제 예외적용 민원에 대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외국인 관광택시 중 개인택시의 부제예외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안내해드렸듯이 외국인관광택시 중 개인(중형)택시 부제적용은 일반택시와 동일하며, 다만 해당택시 중 2영업일이상 대절운행시에만 운영사측(☏1644-2255)에 신고한 차량만 한시적으로 부제예외 적용을 받고 있어, 부제예외 적용이 상시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제예외 적용받는 차량일 경우 운영사측에 안전운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토록 해당기사들에게 철저히 안내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운행 등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안전운전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7/27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16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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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택시의 부제 예외적용 민원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66 생산일자 2017-0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용우 (02-2133-2332) 관리번호 D000003087552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외국인관광택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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