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104호(2022.2.16.)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2.「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제4호에 따른 비상근무 및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현안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 1일 8시간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가능합니다. 3.「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관련 인사혁신처 질의회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차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로 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지방차치단체장의 사전 결재로 대체 가능 나. 예외인정 범위에 있어 1일 8시간의 적용기준 ※ 예시) 09시~익일 09시까지 비상근무시 1일 8시간의 기준(00시 또는 근무시간) → (답변) 1일 8시간 적용기준 시간은 00시 기준 붙임 1. (소방청)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알림 1부. 2. (인사혁신처)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적용 예외 질의회신 결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신트리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신정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예방과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이선희 행정팀장 강선욱 소방행정과장 02/18 정문수 협조자 주무관 허제정 시행 소방행정과-1740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목동) / http://fire.seoul.kr/yangchun 전화 02-6981-8614 /전송 02-2652-5085 / sunny22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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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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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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