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소방시설법」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예방과-5340(2017.2.28.)호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다. 예방과-17639(2017.7.21.)호 “2017년 게스트하우스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라. 예방과-9400(2017.7.26.)호 “2017년 게스트하우스 등 소방특별조사 선정심의회 결과 보고” 2. 선제적 위험요소 제거 및 이용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2017. 8. 1.~ 8. 11.(기간 중) 나. 추진대상: 다. 점 검 조: 소방특별조사 1조 라. 주요내용 - 기초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점검 - 관계인 안전의식 수준 파악 및 인명대피 요령 등 교육 실시 마. 추진방법 - 사전통지 생략 - 결과조치 등 기타사항 소방특별조사반 운영내용 준용 붙임: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현황 1부. 2.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제출서식(한글, 엑셀) 각 1부. 끝.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07/27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943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5)
12784496
20211012225150
본청
예방과-9439
D00000308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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