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0월 소방특별조사 계획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0월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22580(2017.9.19.)호 「2017년 10월(복합건축물등)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예방과-22542(2017.9.22.)호 「10월중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결과 보고」 2. 2017. 10월 소방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10월중(담당자 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기간 변경가능) 나. 대 상 : 22개소(복합건축물 등) 다. 조사반 : 2개반 4명(소방특별조사자) 라. 중점 조사(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2)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3) 주요 다중이용시설 피난 방화시설 확인 및 위법행위 단속 4) 비상구 안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정지포함) 행위 단속 등 5) 피난 시뮬레이션 등 피난 대피 적정여부 확인 등 ※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유사시 초기 대응 방법, 안전의식 고취 지도 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부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의견 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2) 위법사항: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3) 현지시정: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5)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10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10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점검(확인)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나.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후 기록관리(내용, 인원 등) 및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수정)철저 다.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소방특별조사 일정 사전 통보(일반우편 등) 라. 위험물시설 소방특별조사시 위험물 담당과 합동조사 실시 붙임 1. 2017년 10월 소방특별조사 일정 1부 2. 10월 소방특별조사 추진식적 보고서식 2부. 끝. 서무담당 김영수 검사지도팀장 곽흥운 예방과장 09/2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22975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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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방특별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975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15230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