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과태료 부과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과태료 부과 알림 1. 관련근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및 제29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 2017. 3. 30.] 제6조(주요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 등) 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지진기속도계측기를 타당한 사유없이 2017년 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현황(2017. 7월 기준) - 설치완료(12)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 2017년 설치예정(8) : 강북구, 구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용산구, 중랑구 - 청사이전 및 신축(3) : 광진구, 동작구, 종로구 - 2018년 설치 예정(2) : 노원구, 서대문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담당관),송파구청장(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안전총괄담당관),금천구청장(도시안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구로구청장(도시안전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강서구청장(재난안전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서초구청장(안전도시과장)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7/26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1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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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측기 미설치 과태료 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1093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고은 (02-2133-8525) 관리번호 D000003086947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지진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