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50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수일 최세영 배현숙 07/25 엄규숙 협 조 주무관 김지현 주무관 배성신 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1 수립 배경 □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16.5.29 개정, 16.11.30 시행 □ 국가 및 지자체 성폭력 예방의 책무성 강화 2 수립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⑩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 방향 □ 시(市) 및 산하기관의 성폭력 예방 □ 각 기관(부서) 장의 책임있는 성폭력 예방 4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추진과제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기관특성을 반영한 전직원,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교육 ○ 성폭력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기관별 성폭력 예방사업 실적(활동) 점검 ○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등 □ 추진방법 ○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5급 이상 관리자 특별교육 : 4회/년 - 5급 승진자 과정 필수교육 반영 : 4회/년 - 임기제 공무원 공직입문 과정 필수교육 반영 : 3회/년 - 6급 이하 직원 시 본청 대면교육 확대 : 6회/년 - 산하기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60회/년 ∙ 기관 및 부서별 자체교육 ∙ 6급 이하 전직원 및 용역사 직원, 임시직원 등 포함 - 기타 종사원 성폭력 예방교육 ∙ 아르바이트 대학생, 공공근로 등 교육 : 자치행정과 ∙ 공무직 교육 : 인사과(총괄) 및 사용부서 ○ 성폭력 예방 및 대응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 별첨 -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를 위한 기존 예방 조치 점검내용 및 향후 내실화 방안을 포함한 대책 수립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성폭력・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참고자료>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 사건처리 매뉴얼 -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처리 통합 매뉴얼 - 관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기관별 성폭력 예방활동 점검 - 성폭력 예방교육 평가 성과지표 달성률 ’16년 ’17년 측정산식 전체 종사자 참여율 목표 - 92 종사자교육인원수/전체종사자인원수 × 100 ( 당해 기관만 포함) 실적 90 고위직 참여율 목표 - 83 고위직교육인원수/전체고위직인원수 × 100 ( 당해 기관만 포함) 실적 80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한 기관별 실적 서면점검 성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을 기관별 자체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시군구, 소방서, 지방의회 등 ○ 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등 추진 - `17년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개발 -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 성폭력 고충상담실(성폭력 Hot Line)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 업로드 : 동영상, e-book 등 -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해법 가이드 제시, Q&A 등 - 서울시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 책자 및 웹 파일 배포 - 성폭력 예방 교육용 홍보물 제작∙배포 5 행정 사항 □ 향후일정 ○ 성폭력 예방계획 여성가족부 제출 : 2017. 7월말 ○ 시스템(http://shp.mogef.go.kr)을 통한 기관별 실적점검 : `17. 10 ○ 폭력 예방조치(예방교육 포함) 실적 기관별 자체 점검 : `17. 12. 첨부 : 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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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폭력 예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4150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일 (02-2133-5036) 관리번호 D000003085029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아동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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