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약자석의 이름을 바꾸었으면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노약자석의 이름을 바꾸었으면합니다.”건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동차 객실 좌우 끝에 있는 3인석을 노약자석에서 교통약자석(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약자석은 몸이 불편한 분, 어르신, 임신부 및 영유아 동반 시민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을 비롯한 교통약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석에 대하여 역사 및 전동차내 모니터 동영상 송출 등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배려문화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하철 운영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영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7/21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48 /전송 / lyh1225@seoul.go.kr / 부분공개(6)
12734792
20210929190809
본청
교통정책과-1732
D000003081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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