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천만상상]노약자석 명칭 개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만상상]노약자석 명칭 개선 님 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노약자석 명칭 개선 및 외국어 표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의 명칭을 교통약자 배력석으로 변경하자는 것과 한글 외에 외국어로 표기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노약자만의 지정석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기에 갈등과 불편함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도입된 노약자석이 님 말씀처럼 일부 시민들이 ‘노인석’으로만 인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지하철 객실 내에 노약자석이라는 문구 대신 노약자 보호석 표시인 그림으로만 나열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배려석’의 표기와 ‘임산부 배려석’의 외국어 병행 표기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상의 직접적인 경비 등 당장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노약자석에 대한 명칭 개선을 시행하게 되면 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운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귀 댁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문희 도시철도관리팀장 윤석환 교통정책과장 09/0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55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 전화 02)2133-2246 /전송 02)2133-1048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천만상상]노약자석 명칭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5516 생산일자 2017-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2246) 관리번호 D00000313014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