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철저 강조 및 교육계획 알림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철저 강조 및 교육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640(2017.2.6.)호「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 결과 보고철저 알림」 나. 재난대응과-4827(2017.3.7.)호「웨어러블 캠 납품검사 및 배정 알림」 다. 재난대응과-14851(2017.7.17.)호『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 철저 강조 알림』 2. 폭행피해 발생시 증거를 확보하여 구급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보급한 웨어러블 캠의 적극적 활용을 아래와 같이 재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폭행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교육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폭행피해 예방 교육 〇기 간 : 2017.7.21.(금) ~7.28(금) 〇방 법 : 구급팀장(구급담당) 순회교육 및 각 부서장 자체교육 나. 웨어러블 캠 적극 활용 강조사항 〇캠 착용시기: 출동과 동시 〇촬영장소: 구급차 내․외부 등 현장활동 장소 ※ 구급차 내부에서도 반드시 웨어러블 캠 동시 촬영 〇촬영시 준수사항: 녹화 시작과 종료 전 사실을 반드시 고지 단, 긴급한 경우 구급활동일지에 기록으로 갈음 〇캠 촬영영상: 폭행피해 보고 시 첨부(미 첨부 시 사유서 반드시 제출) 4. 행정사항 :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및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급출동시 항상 웨어러블 캠 착용 및 현장활동 모든 상황에 대비,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 1부. 2.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정남 구급팀장 유경희 재난관리과장 07/21 정동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92 ( ) 접수 ( ) 우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321 성북소방서 길음119안전센터 (길음동) / 전화 02-988-0119 /전송 987-0272 / jjn81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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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채증용 웨어러블 캠 활용철저 강조 및 교육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92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남 (02-988-0119) 관리번호 D000003082438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