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 안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 안내 1. 문체부 종무1담당관-2649(2017. 8. 2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신청 사찰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17년 9월 15일까지 아래의 지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전통사찰지정신청서(붙임)와 다음 서류 ·지정신청 사유서 ·재산 목록 및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 제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출장복명서 : 보유문화재 현황, 전통사찰 지정에 대한 담당자의 의견 등 첨부 ·해당사찰 현장 사진 등 - 전통사찰 지정에 관한 의견서(해당 없는 경우 제외) ·불교문화 및 불교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서 첨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명확하게 기술 ○ 추진일정 - (시) 자치구 신청 접수 : 2017. 9. 15(금)까지 - (시)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자문 : 2017. 9. 28(목)까지 - (시) 문체부 제출 : 2017. 9. 29(금)까지 - (문체부)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자문 : 2017. 10~11월 중 - (문체부) 전통사찰 지정 고시 및 통보 : 2017. 11월 말(예정) 붙 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신청서식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사찰 관련 부서) ★주무관 김수현 종무팀장 代김수현 문화정책과장 09/12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19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522 /전송 02)2133-1059 / hyun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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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사찰 지정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995 생산일자 2017-09-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2133-2522) 관리번호 D000003134632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전통사찰보존및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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