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소유권보존 등기촉탁 1. 평소 시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시유재산인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2관을 준공하고 부동산 등기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다음과 같이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촉탁 - 부동산의 표시 · 지번: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90-2 · 도로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순라길 83 - 등기의 원인 및 연월일: 2017. 3. 16. 소유자등록 - 등기의 목적: 신축 - 등기 의무자: 서울특별시장 붙임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촉탁서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라 도시제조업팀장 김근태 경제정책과장 07/21 김태희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20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230 /전송 02-2133-0703 / thais2@seoul.go.kr / 대시민공개
12721615
20210929191452
본청
경제정책과-6209
D000003082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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