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행위허가 증축 관련 질의 1. 강북구 주택과-25625호(2017. 7. 19.)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보관시설(컨테이너) 설치 관련 행위허가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10조, 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나. 질의요지 - 택배보관시설(컨테이너)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볼수 있는지, 택배보관시설(컨테이너) 설치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행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라. 우리시 의견 : 갑설(강북구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강북구 주택과-25625호(따로 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7/20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2719590
20211012224843
본청
공동주택과-13880
D00000308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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