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91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광훈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07/20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2017. 7.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 상정안건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안) 󰏚 개정내용 ○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7. 12. 31. ⇒ 2022. 12. 31. 󰏚 추진경위 ○ 규제사전검토 : 신설 규제 없음[법무담당관-9239(’17.6.21.) ○ 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갈등조정담당관-5518(’17.6.20.)] ○ 성별영향평가 : 제외법령[여성정책담당관-11906(’17.6.26.)] ○ 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감사당당관-9721(’17.6.19.) ○ 입법예고 : 의견 없음[’17. 6. 22. ~ ’17. 7. 12.(20일간)] ○ 법제심사 : 원안동의[법무담당관-10863(’17.7.18.)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7. 7. 28. ○ 제276회 임시회 상정 ’17. 8월 중 붙 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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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891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훈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30811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