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희귀질환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대상자 정보 현행화 협조 안내 1.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과-327(‘17.7.19.)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가호흡보조기(‘16.1.1.) 및 기침유발기(‘17.1.1.) 대여료 급여화에 따라 기존에 해당 항목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지원하던 대상자에 대해서는 ‘17.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심혈관희귀질환과-383호, ‘16.2.11.) 3. 따라서, 현재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지원대상자 명단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붙임2)에 따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8월11일(금)까지 현행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화 요청 내용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조사 내역 (최대한의 정보 입력) - 호흡보조기 대여료 한시적 지원대상자 여부 (예, 아니요 표기) ※ 한시적 지원여부 입력 결과에 따라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격 중지 예정 붙임 1.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지원 대상자 현황 2. 호흡보조기 지원대상자 소득재산조사내격 입력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은성 건강환경지원팀장 이병철 건강증진과장 07/2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51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586 /전송 02-768-8835 / / 부분공개(6)
12710555
20211012224843
본청
건강증진과-15118
D00000308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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