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 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혐의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의견진술 기회부여)을 받아 검토한 결과 붙임과 같이 소명되어 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 검토결과 구분 계 준공일 이전 통보 비대상 기타 (계약취소, 해지 등)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30 15 9 6 붙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혐의 검토결과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이경우 안전총괄관 09/30 박진순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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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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