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관련 민원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간접흡연 피해로 고통을 겪으시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건물은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입니다. 다만 동법에 따라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은 관할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어, 중구청에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님께서 특정하신 시간대에 해당 건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명동 일대 단속시 수시 점검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는 그린텔고시원 측에도 고시원 이용자들의 계단 등 실내 흡연행위를 제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상 금연구역에 대한 1차적인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적극적인 협조없이 단속만으로 금연구역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 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7/1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9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12705502
2021092919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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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14964
D0000030789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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