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회신(명칭표시판)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회신(명칭표시판) 1. 강북구보건소 의약과-12805(2017.7.1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기관에서 여러종류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준하는 간판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의료기관의 주간판이 있을 경우, 주간판 이외에 기타 다른 간판, 건물 벽면, 유리창 등을 활용한 각종 표시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답변내용 ○ 아래와 같은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 하여 관할 보건소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9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2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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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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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의료법 민원질의 회신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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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의료기관정책과-611).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의료법 위반사항 관련 질의 회신(명칭표시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2954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079924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