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원점용에 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703 결재일자 2017.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현희 윤학수 07/18 이용태 협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원점용에 대한 검토보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원점용에 대한 검토보고 성동구청 치수과로부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전쟁, 풍수해 등 상수도 공급중단시 대체용수 공급하기 위함)을 설치하고자 공원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점용허가 처리코자 함.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신 청 인 : 성동구청 치수과 ○ 점용허가 신청내용 - 위 치 : 성동구 성수1가1동 685-715번지 - 점용면적 : 12㎡ - 점용목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 점용신청기간 : 2017. 7. 27~2020. 7. 26(3년) - 신청공문 : 성동구청 치수과-9901(2017. 07.14) □ 점용지 현장조사 내용 ○ 신청지는 곤충식물원 화장실 건물 뒤편 녹지대로 시민이용이 많지않은 지역임 ○ 위 치 도 설치위치: 곤충식물원 옆 CU편의점 뒤 뒷편 현황사진: 물건 치우고 설치 예정 □ 검토내용 검토대상 검 토 결 과 관 련 법 규 점용허가 대상여부 ○해당 지역은 서울숲공원 내 시민이용이 거의 없는 지역이며 ○공익목적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설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써 점용허가 대상임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 24조,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허가대상)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 법률시 행 령 제 23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도시공원조례 제13조(점용허가의 기간) 점 용 료 부과여부 ○점용료 : 무료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1조 (사용료의 감면) □ 점용허가 처리계획 ○ 점용허가 기간 ․ 2017. 7. 27 ~ 2020. 7. 26(3년) ○ 점용면적 : 12㎡ ○ 점용목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 ○ 수허가자 : 성동구청 치수과 ○ 점 용 료 : 무료(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보고자 의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전쟁, 풍수해 등 상수도 공급중단시 대체용수 공급하기 위함)로써 국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예방을 위해 설치함이 좋을것으로 사료됨 첨부 : 점용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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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원점용에 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703 생산일자 2017-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현희 ((02)460-2901) 관리번호 D0000030780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