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 중이었던 푸드나눔카페 1, 2호점의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여부를 조회하오니, 희망하는 기관(부서)에서는 2017.7.20.(목)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붙임 : 푸드나눔카페 불용물품 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 ★주무관 김소라 민간자원협력팀장 강지연 희망복지지원과장 07/18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4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2683774
20211012224751
본청
희망복지지원과-13155
D000003078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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