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관리전환), 같은법 시행령 제62조(관리전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와 관련하여 탄천물재생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오니, 2. 희망기관(부서)에서는 2020년 11월 23일(월)까지 관리전환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 1.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목록 1부 2.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대상 사진대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성낙규 물산업혁신팀장 강승곤 물재생시설과장 11/1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08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31 /전송 02-2133-1043 / snk2348@seoul.go.kr / 부분공개(5)
21623278
20210928082338
본청
물재생시설과-14089
D00000412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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