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시설안전과-7770(2017.5.26.)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건설공사대장통보의무 위반혐의 업체에 대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후 업체의 의견제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제외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〇 제외대상 및 내용 No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혐의내용 공사명 처분제외 사유 1 ㈜다원디자인 (조서윤) 건축공사업 01-3124 서울시 강남구테헤란로16길12 (역삼동)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동숭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주)영원무역 합병일(2014.1.24.) 이후에 적발(2016.1.7.)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 제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8591(2016.12.28.) 2 ㈜동일인테리어 (정종희) 건축공사업 01-2715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38길 6(청담동) 8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e편한세상 송도현장 모델하우스 건립공사 ,대림산업(주) 공사완료일(2018.9.28.) 이전 통보(2017.6.5.)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 제외 3 세이브건설(주) (한상열) 토목건축공사업 01-0169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91 (신월동) ,502호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동아시아교육센터 신축 건축 공사 ,(주)대양건설 공사완료일(2013.12.14.) 이전 통보(2013.6.14.)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 제외 4 제이엠건설(주) (왕영호) 토목건축공사업 01-0231 서울시 강남구광평로280,1729호(수서동)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코리아나 화장품공장 부대 토목공사 ,코리아나화장품 공사완료일(2014.2.25.) 이전 통보(2013.5.28.)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 제외 5 흥진종합건설(주) (김광서) 건축공사업 01-0767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3 ,401(신정동)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서울 정곡초 특별교실 증축공사 중 목공사 ,(주)우진산업 공사완료일(2017.2.17.) 이전 통보(2016.12.21.)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 제외 붙 임 : 과태료 처분제외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7/17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0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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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0364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8) 관리번호 D000003076935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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