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2. 허위과대광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요지 ○ 과·채주스 A, B, C를 한페이지에서 광고하면서 A제품에 대한 광고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동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산정방법은? <예시>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식품정책과장 07/1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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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93 생산일자 2017-07-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혜 (02-2133-4734) 관리번호 D000003077079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