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이찬열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361(2017. 7. 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7.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이찬열 ‘17.7.11. (7353) ○ 보육비용 신청관련 정보의 고지 시점을 법률에 규정 - 출생 신고시 최초 고지하며,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매년 1월31일까지 고지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1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45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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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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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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