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공포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정)가 2017.7.13.(목) 정규 시보에 공포(시행일은 ’18.1.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정 조례 주요 내용 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지방공기업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함을 의미함 나. 본 조레의 시행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 우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 성격과 회계처리방식이 각각 다음과 같이 전환됨 1) 회계 성격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2) 회계처리방식: 단식부기방식 → 복식부기방식 3. 본 조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1.의 조례 전문을 참고하시거나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담당 박성권(02213338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서울시보 제3418호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7/14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665874
20211012224451
본청
물재생계획과-9495
D000003075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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