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공포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공포 안내 1.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정)가 2017.7.13.(목) 정규 시보에 공포(시행일은 ’18.1.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정 조례 주요 내용 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함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이「지방공기업법」및「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함을 의미함 나. 본 조레의 시행에 따라,「지방공기업법」제16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현 우리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 성격과 회계처리방식이 각각 다음과 같이 전환됨 1) 회계 성격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2) 회계처리방식: 단식부기방식 → 복식부기방식 3. 본 조례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1.의 조례 전문을 참고하시거나 서울시청 물재생계획과 담당 박성권(02­2133­38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서울시보 제3418호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구1-25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7/14 代김준형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94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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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조례 제654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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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공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9495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관리번호 D0000030750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