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17.7.13.(목)자로 공포(시행) 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의 상위법령인「산림보호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문구오류 정정 및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명시(안 제3조제4항) 나.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관이 된다”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안 제4조제1항 ∼ 제4항) 붙임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시보 제3418호 일부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주무관 최서영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7/14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80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산지방재과 / 전화 02-2133-2183 /전송 02-2133-1084 / csy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65718
2021101222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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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8031
D000003075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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