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3/4분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4분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2017년 3/4분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및 피해자 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차질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21개소 나. 지급금액 : 금930,300,000원(금구억삼천삼십만원정) 다. 지급내역 : 자치구별, 시설별 재배정내역 「붙임」 참고 라. 유의사항 : 인건비, 종사자 수당 등은 현원 및 경력, 겸직 여부 등을 확인 마. 예산과목 :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및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경상, 자본, 1366센터 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2017년 사업별 예산편성 과목내역 - 상담소(8개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경상)’ - 보호시설(12개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자본)’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경상)’ 바. 지원조건 및 집행방법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이 보조금은 관계법령 및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3) 자치구에서는 관련 시설 관리운영 수시 점검 붙 임. : 2017년 3/4분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등 보조금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여성정책담당관),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김은숙 여성복지팀장 代이계원 여성정책담당관 07/14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3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0 /전송 /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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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017 가폭피해자 지원시설 보조금 교부내역-3분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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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3/4분기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334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관리번호 D000003075474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