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260 결재일자 2017.7.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민혜 은신애 代이현주 07/14 전효관 2017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를 위한 2017년 제6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위원장–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 위촉직 : 12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내부 공무원 2) Ⅱ 추진계획 󰏚 심의개요 ○ 일 시 : ’17.7.21.(금) 11:00~14: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방법 : 출석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시의원(2)은 지방의회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참석대상 : 기부심사위원 (전체위원 : 14명) - 내부 공무원(4명), 시의원(2), 신규 외부위원(8명) ※ 명단 별첨 ○ 주요내용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연번 수탁기관 접수일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배경, 접수기관과 기탁자와의 관계,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강화 지원 및 활성화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 향후조치 ○ 기부금품 심의결정 통보 : 결정 즉시 - 민관협력담당관→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결과 행정자치부로 제출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3개 기관) 1부. 2.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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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6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9260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0756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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