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550 결재일자 2019.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제용 은신애 代이현주 05/03 정선애 2019년 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5. 2019년 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제5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내부위원 : 4명(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내부공무원 2) ○ 위 촉 직 : 10명(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5. 3.(금) 10:30 ~ 13: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기부심사위원(전체위원 : 14명) - 행정1부시장(부위원장),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시의원(), 외부 위촉위원 (8명) ※ 명단 별첨 ○ 심의방법 : 출석심의 - ‘19. 4. 23.字로 외부위원()이 재위촉(연임)됨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출석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0:30 ~ 10:45 (?15) ? 참석자 및 위원회 기능 등 소개 10:45 ~ 10:55 (?10) ? 인사말씀 ※ 서울혁신기획관 10:55 ~ 11:15 (?20) ? 위촉장 수여 ※ 기념촬영 11:15 ~ 12:00 (?45) ? 안건 심의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등 12:00 ~ 13:00 (?60) ? 기타 논의 및 오찬 간담회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 기탁금 : ○ 기탁품 : 연번 수탁기관 접수일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천원) 기탁품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 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심사수당(외부위원) :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민관협력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서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회의자료 1부 4.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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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5550
D000003616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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