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사)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2017.07.13.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민사 소송사건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전창섭 사 건 명 배분이의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제 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가단11356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최영현 김명용(징수3팀장)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25,000,000원 사 건 개 요 1.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는 원고의 체납처분 방해 목적의 통정·허위행위 또는 근저당권설정일(1998.8.13.)로부터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됨. 2. 따라서 무효인 근저당권에 터잡아 피고에게 배분된 25백만원의 배분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해 소 제기. 소송진행 상황 1. 원고 소장진술 및 피고 답변서 진술등을 토대로 심리한 결과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은 2천만원으로 채권최고액2천5백만원을 설정한 것은 인정되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으로 심리를 진행 하여야 하나, 2. 공매대상의 물건에는 수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분묘이 장에 따른 불측의 손해 및 원고 서울특별시의 청구취지를 감안하여 배분금액 중 서울시에 1천5백만원, 피고에 1천만원을 각 배분하는 화해권고결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과조치(상소,확정) 첨 부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7/14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4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79 /전송 02-768-8890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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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7-0016, 배분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7444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3075423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