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 통보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9429(2017.05.19.)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6월 중 서울특별시와 강북구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 단지 : 나. 자치구 조치사항 1) 세부 감사 결과(붙임1) 관리사무소 통보 -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의견제출, 시정조치 2) 소명 등 의견제출기간 명시 3)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 부착 : 1개월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토록 조치 4)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처분확정 실태조사 결과 게시 ※ 게시방법:<통합정보마당> → <우리아파트> → <관리사무소> 5) 해당 단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도 동별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에 게시토록 조치. 3. 감사 결과 통지 후 의견제출 기간등을 거친 최종 확정 처분 결과물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통보 등 조치결과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17.9.30.까지 우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행정처분 시에는 처분절차의 기본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 중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제출 절차 준수하여 처리 5. 끝으로 실태조사 종료 시점에 입주자등이 현장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귀 구에서 자체 조사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4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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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조사 결과 세부내용(미아두산위브트레지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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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관리실태 기획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468 생산일자 2017-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07547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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